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발병초기 정신질환자가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회복 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기준
  •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은평구 구민
    •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자
지원종류
지원종류
지원종류 근 거 내 용 선정기준
응급입원 입원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외래비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
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선정기준
  • 건강보험 기준표(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20%)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변경 가능함.
지원종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신청기간
  • 연중(단, 예산소진시 지급 불가)
지원금액
  • 모든 지원유형 포함하여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의료비 본인부담금에 한함)
이용절차
    • 치료비지원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지원신청서 접수
      (불광지소 은평구정신건강 복지센터)
    • 지원대상 결정
      (불광지소)
    • 본인부담금연계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청구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지급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각동 사례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
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