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발병초기 정신질환자가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회복 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종류 | 근 거 | 내 용 | 선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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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입원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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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초기 정신질환 |
외래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 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기분(정동)장애 일부: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 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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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7인 | 9,730,000 | 346,067 | 335,569 | 359,887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각동 사례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을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