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발병초기 정신질환자가 집중적인 치료를 받고
회복 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
  • 국가형 치료비지원사업
    • - 은평구 주민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따른 입원자
    • - (행정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 44조에 따른 입원자
    • - (발병초기) 발병 후 5년 이내, F20-F29.F30-F39 일부
    • - (외래치료)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른 결정자
  • 은평구 치료비지원사업
    • -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소득기준
  • 국가형 치료비지원사업
    • 행정, 응급입원의 경우 소득 기준 무관 (단, 발병 초기는 소득 기준 120% 이하)
  • 은평구 치료비지원사업
    • 중위소득 120% 이하
이용절차
    • 치료비지원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지원신청서 접수
      (은평구정신건강 복지센터)
    • 지원대상 결정
    • 치료비청구
      (의료기관, 개인)
    • 치료비지급

※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및 지원 불가, 중복 지원 불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각동 사례담당자와
상담 후 진행
을 도와드립니다.